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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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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회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인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앞으로 개헌 논의 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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