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경북에선 총 104개 금고에 142명이 등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 간 진 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경북의 평균 경쟁률은 1.4대1이다. 전국적으로는 1천101개 금고에 1천541명(평균 경쟁률 1.4대1)이 등록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후보들은 직전일인 다음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1명만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 아닌 회원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관련 법률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거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매수·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등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거나, 이를 승낙한 조합원 등이 자수할 경우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3억원 내에서 의결을 거쳐 포항금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6개월이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20일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됐다.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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