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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3억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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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대출, 지역별 차등…지방 '악성 미분양' 디딤돌대출 0.2% 인하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 인상…지방은 동결 '사실상 인하 효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 두기로

지난 10월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지난 10월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무주택 서민 대상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 인상되는 반면, 지방은 대출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은 시중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리 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금리와 차이가 1%포인트(p)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2% 인상되고, 지역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0.2% 인하돼 2.45~3.75%가 적용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와 적용 기한(4~5년)을 두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0.2%p 우대금리를 준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최저 1%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시중금리와 차이를 고려해 한도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금리 조정으로 현행 수도권 지역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연 2.65~3.95%에서 2.85~4.15%로 인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인 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해 2.5~3.1%로 인상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대상은 만 20세~39세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억원(신혼 4억원)을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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