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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암컷대게 불법유통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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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물유통 질서 확립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의 수입‧유통으로,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의 유통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게'가 울진·영덕의 대표 특산물인 만큼, 지역 어업인들은 불법 암컷대게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정상 수입된 '일본산 암컷대게'에 일부 섞어서 판매하거나 '일본산 암컷대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대게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표지법 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암컷대게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 암컷대게와 혼합이 되는 순간 단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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