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와 설치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하중환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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