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26일 오전 0시를 기해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조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 58일간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업정지는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영풍은 처분이 과하다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최종 패소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21년에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8년 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이 이에 발발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해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영풍은 약 800억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업중단 이후 재가동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정지로 최소 4개월 이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9월에도 안전 관리 소홀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석포제련소 조업중단을 계기로 환경단체 등은 제련소 '영구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경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 로드맵을 2개월 내에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봉화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황문익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를 두고 환경오염 시비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1월 이전 전담 TF를 구성하고 제련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영풍은 제련소 이전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이전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는 제련소 이전에 대한 기술·환경적 검토, 주민 생계 보장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영풍은 조업정지 첫날인 이날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위기 극복 및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장기간 조업정지 기간을 극복하는 한편, 재가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환경·안전사고 문제 등이 없는 조업정지 기간을 만들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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