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성실·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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