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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헌재 무리한 결론 안돼…전국민 납득할 만한 판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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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각하 의견 분분
변론의 절차적 문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낸 尹 결정, 판단에 영향 가능성도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간 진행된 헌재 변론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제기된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계엄 전 과정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데다 위헌·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술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일부 반대 의견이 담길지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고 때 4대 4로 갈리는 것으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탄핵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기각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나 국회 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고 계엄시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국회의 통제권이 적절하게, 완전하게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 윤 대통령의 판단도 헌재의 기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관들이 판단을 할 때, 탄핵 사유가 있어도 '중대성'이라는 요건이 있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내놓은 것은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각을 해주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하고 빨리 떠나겠다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소추 사유가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는 사실상 취하해 버린 게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헌재는 애초에 각하하고 심리를 끝냈어야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그간의 논란을 정리한 뒤 최종 결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고 해 헌재 결정과 법원 결정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변론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요동치고 있는 여론도 헌재에게 압박의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만큼 탄핵 인용 여론이 일방적으로 높지 않고 국민들이 반반씩 갈려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며 의견을 모아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는 전국 단위의 선거 경쟁에서 나온, 유일한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판단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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