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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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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장면. 연합뉴스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장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조작 및 불법 선거 공천 거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명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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