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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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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설치 근거 마련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거주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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