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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락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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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건설 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
추락사고 관련 설계 기준·표준시방서·품셈 등 전반 개선
각 기업 자체 안전관리 촉진…안전 매뉴얼 강화 적용·안전장비 도입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망사고 절반가량이 추락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락사고 현황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가운데 106명이 추락사고였다며, 주로 비계·지붕·철골부재·고소작업대(39.4%), 단부·개구부(19.7%)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고 가운데 10곳 중 4곳 이상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42.7%), 10곳 중 2곳은 1천억 이상 대규모 현장(18.8%)이었다. 주로 민간공사(84%), 건축공사(86%) 등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각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명단과 함께 이 회사가 어떤 터널공사를 하는지, 어떤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를 공개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경영평가 항목인 안전관리수준평가에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한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 등을 확보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되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 부여도 검토한다.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계단 설치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현재 금지된 비계와 구조물을 오가는 통로 설치 관련 허용기준 마련 등도 추진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작업난이도나 공사여건을 감안해,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계획 외 작업이 이뤄질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차단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개정해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 공사는 발주청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 시에 시정, 보완하고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위험 공종(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안전시설 설계 미흡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시정, 보완할 수 있게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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