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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발진' 인정?…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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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3명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가 몰던 아이오닉 EV6 택시는 폭스바겐 차량을 1차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60대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EDR 정보에 따르면 사고 5초 전 택시는 제동페달 작동이 꺼져 있었고, 엔진회전수는 2천900rpm에서 사고 직전 6천900rpm까지 치솟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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