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홍 전 의원은 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1심만 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 대표의 5개 재판 가운데 1심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의 상고심 법정기한이 6월 말로 예정됐다.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3개월 뒤인 6월 26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 홍석준 전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6·3·3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2심도 3개월이 아닌 4개월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들어와서 6·3·3 규정을 지키라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실심 관계는 다 끝나고 하급심 결정에 대한 법률심 판단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인이라든지 심문이 없이도 그냥 법률심을 통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언제라도 확정판결 방망이를 두들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특히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6·3·3 강행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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