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윤곽이 이르면 이번 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를 경우 7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해진다.
헌재는 이에 앞서 선고 기일을 공지했는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이었다.
과거 사례로 유추했을 때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는 이르면 4, 5일(7일 선고 시)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선고일을 확정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어 예전과는 달리 시일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1일부터 3일간 이어진 연휴기간 자택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정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4일부터 심리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수시로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는 평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엔 11번, 박 전 대통령 때에는 8번의 평의가 열렸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결 이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