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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이르면 5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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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판결' 전례 7일·14일 유력…여러 변수 있어 결정 늦춰질 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윤곽이 이르면 이번 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를 경우 7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해진다.

헌재는 이에 앞서 선고 기일을 공지했는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이었다.

과거 사례로 유추했을 때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는 이르면 4, 5일(7일 선고 시)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선고일을 확정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어 예전과는 달리 시일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1일부터 3일간 이어진 연휴기간 자택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정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4일부터 심리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수시로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는 평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엔 11번, 박 전 대통령 때에는 8번의 평의가 열렸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뒤 최근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결 이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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