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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단속 절차 무시해 이주노동자 다쳤다"… 출입국관리소서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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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제시·사업주 동의 절차 없어 6명 다쳤다" 주장
"절차 지켰다"는 출입국 관리소 해명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민단체… 6일 항의 방문 예고

5일 10시 30분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5일 10시 30분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이주노동자를 중경상으로 몰고 간 대구출입국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정두나 기자

지역 시민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매일신문 3월 4일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시민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 사무소가 영장 제시나 사업주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는 토끼몰이식 단속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상자 6명 중 2명은 각각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김태영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미 이주 노동자의 40%가 미등록 상태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야만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단속 일정을 미리 알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미등록 이주민을 내보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는 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관리소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뒤 단속을 실시했으며, 스스로 단속을 피해 도주한 피해자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민단체는 출입국사무소가 내놓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일 재차 출입국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스스로 단속을 피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단속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당국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공장 내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수색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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