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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생공원 공동주택 공사비 73% 급증 이유, 사업비 누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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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포항시의원 시정질의 통해 부실 관리·감독 질타

6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김은주 의원이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에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6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김은주 의원이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에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최근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두고 각종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5일 등 보도), 1조7천억원대의 이 사업이 애당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추지도 않고 허술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가 2차례 증액되면서 당초보다 73%나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2차례 증액을 거쳐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환호근린공원,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요인 등으로 0~10%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처럼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포항시 관련 부서는 "원인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지비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었다"며 "이것을 추후 변경해 추가시키다 보니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답변에 "최초에 공원 조성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업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초과 이익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10% 이식을 협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생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2022년 3월 포항시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단지를 나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원 개발은 시행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는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는 부지 제외 7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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