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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 공식석상서 첫 사과… "무단 녹음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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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제 309회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A 구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된 모습.
5일 열린 제 309회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A 구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된 모습.

허위사실 유포, 직원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김정희 달서구의회 의원(매일신문 2월 5일)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10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구의원은 공개 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동료의원의 발언을 45초간 녹음하여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의롭고 바른 의회를 만들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의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김정희 구의원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며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구의원은 무단 녹음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무효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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