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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시장재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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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4·2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법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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