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김천시장재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4·2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법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배재고에 화환을 보냈고, 해당 구호...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끝에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최근 교제 폭력 신고를 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란의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같은 우호국에는 예외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