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보조합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륜자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12만20대로 전년(12만486대)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천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14.4%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일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들께서도 관계 법령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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