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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 사건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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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에 한다.

11일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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