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훈련 과정에서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한 전투기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된 지휘관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는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 마을에 잘못 투하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쳤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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