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세 달 만이다. 검찰은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으나 변호인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전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체 증언이 아닌 일부 증언을 진실이라 판단하며 전체 증언 역시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의 증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증언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 등 검찰의 주장이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증언 요청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재판 일정에도 이견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다음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총 3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심 당시 녹취록을 모두 듣는 것이 어떠냐"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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