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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옥외조리 개정안 상정 결국 무산…"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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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성구의회 개회…이번 회기 때 상정 예정이었으나 보류키로
수성구청 "조례안 내용 전면 재검토 후 차기 회기 때 상정 검토"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가 옥외 조리행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던 계획(매일신문 2월 10일)을 보류했다. 주민 민원 증가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수성구청은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수성구의회 상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외 영업 조리행위를 수성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대구에선 최초였다.

현재 옥외 영업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다면 신고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지만, 옥외 조리행위는 대구에서 수성못과 들안길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수성구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들안길과 수성못 지역 음식점에 국한했던 옥외 조리행위 허용 범위를 수성구 전체로 확대하고 ▷들안길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 3시'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성구에서 옥외 영업이 신고된 업소는 모두 65곳이다. 이중 들안길과 수성못이 33곳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범어동과 만촌동 등에 분포해 있다.

수성구는 옥외 영업 조리행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성구 전역 옥외 조리행위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민원이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들안길에 한해 조리행위 시간을 연장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수성구는 개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내용을 수정해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옥외 영업 조리행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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