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오는 20일부터 군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0일 개정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1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이라며 "달성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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