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 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돈은 마귀, 절대 넘어가지마…난 치열히 관리" 예비공무원들에 조언
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
李 대통령 "韓 독재정권 억압딛고 민주주의 쟁취"…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
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응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