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씨 변호인은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 씨의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명 씨 측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