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경찰서 간부가 구속영장에 일부 허위내용을 담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0월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받은 것처럼 영장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 변호인 측은 "A 경위가 당시 B씨 집을 압수수색한 다른 팀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고, 이런 내용이 영장 신청서에 반영됐다"며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까닭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 회견…한심한 모습"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金-韓 단일화 2차 담판도 파행 …파국 치닫는 '反이재명 빅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