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 성범죄 피해 듣고도 "합의금 10% 줘" 요구, 위증까지 한 3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증 혐의, 징역 1년
재판부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하고 대가 요구, 심리적 압박까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지인 B씨의 강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B씨의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노골적인 만짐이 있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성기를 삽입 당한 사실이 없고 만지기만 했다'는 얘길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완벽히 다른 점을 주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선 "실제로 성기를 삽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관이 오기 전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삽입)했다고 했다"며 이후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해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300만 원 돈 준다는 것을 받고 끝내', '합의해라.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의 10%를 달라"는 등 대가를 요구하며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