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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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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환수제도·부정수급 근절 방안 강의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제재부가금 및 이자산출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이행실태 점검 ▷범시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이 전년 대비 6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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