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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심리' 헌재, 재판관 월급 올렸다…문형배 13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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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민국 전자관보 캡처
대만민국 전자관보 캡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천312만 1천100원, 929만 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천273만 8천900원, 902만 2천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해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발맞춰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4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결론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날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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