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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관련 위법 적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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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우선권 수분양자에게?… 실제 영업자 사실상 배제"
"개악한 대구시의회·묵인한 대구시 모두 처분 받아야"

반월당·두류 지하도상가 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일반경쟁입찰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반월당·두류 지하도상가 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일반경쟁입찰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대구 지하도상가의 상가 사용 허가를 담당하는 대구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위법 사실을 적발해달라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올해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됐다. 앞서 대구시가 입점 점포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상인과 수분양권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구시는 입장을 선회했다(매일신문 2024년 8월 26일).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또 수분양자와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던 상인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으나, 수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우선권은 수분양자에게 주기로 했다.

대구경실련은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다"며 "수분양자의 지하도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함께 소멸됐다"고 했다.

또 대구시가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권과 전차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차등 적용한 점포 사용료 혜택은 최초 5년간 수의계약한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조례의 사용료 기준은 대구시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차등 적용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수정한 대구시의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안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개악하여 위법·부당한 내용을 추가해 의결했다"며 "게다가 대구시 역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위법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집단이 손을 댄 조례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으므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처분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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