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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원씩 200차례 '송금 스토킹'…20대 男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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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헤어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1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년여간 교제한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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