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이목이 쏠린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