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조례안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구청 집행부 발의…21일 원안 가결

대구 중구의회 제 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김지효 기자
대구 중구의회 제 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김지효 기자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 3명이 기권해 과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지난 1월 중구청은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조례 통과로 중구청 민원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되며,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해당 조례는 점심시간 휴무제뿐 아니라 민원실 연장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했다"며 "오는 26일 열릴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안건을 상정해 시행 시기를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 투자의 방향을 '의료 허브 조...
수도권의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급증하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
경상북도에서 22일 역대급 인사가 단행되어 부이사관 이상 승진 및 전보가 진행되었고, 안전행정실장직에는 김종수가 임명되었으며, 부단체장으로는 역...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