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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주거 혜택 확대된다…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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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신생아 우선 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8→23% 상향…신생아도 35%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고, 출산 가정에 한해 특별공급도 1회 추가돼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생가구에 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도 절반을 배정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데 신생아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분양 시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작년 6월 19일(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가구 기준은 혼인신고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바뀐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자신이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만 배제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생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만 재계약 가능한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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