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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