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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음…법원,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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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학생들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1분 30초 가량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타종을 담당했던 교사는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재차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착각해 수동으로 1분 30초 먼저 종료령을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측은 피고(국가)가 타종 사고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억6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금액이 한 해 재수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 액수는 훨씬 낮췄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았고, 나중에나마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하여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된 결과 원고들의 시험 응시나 답안 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200만원 적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원고 2명은 제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에 제공된 1분 30초 가량의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한 사정이 고려됐다.

수험생 측은 법원의 결과에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수험생 측 김우석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타종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게 납득되지 않는다. 항소를 진행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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