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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구속 기소…'치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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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가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씨가 과거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또, 2월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고 말했다. 남편과의 통화에서는 "나만 불행할 수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명씨는 범행 전 '살인', '살인 연습',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으며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들어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마련해 시청각실 물품창고에 숨겼다.

검찰 관계자는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재완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명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치료를 받았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2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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