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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승환 측 헌법소원 '각하' 결정 "구미시, 콘서트 취소 판단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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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권리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제공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가수 이승환 씨가 지난해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안전을 강조한 구미시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한 극우의 낭만도시 거부한다'는 오명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미시의 콘서트 서약서 요청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한 가수 이승환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 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사전심사 단계(지정재판부 3인)에서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6일 가수 이승환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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