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전을 취허가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 딸' 들에게 당한 복수"라며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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