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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김부선 "김 팍 샜다, 망명 신청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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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날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어"
"尹 파면되고 조기 대선 치르면 망명 신청할 것"

배우 김부선. 김부선TV 캡처
배우 김부선. 김부선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전을 취허가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 딸' 들에게 당한 복수"라며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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