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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산업안전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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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산불피해 '현장지원 TF' 운영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인정, 피해지 주민 재취업 상담 등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청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지청장 김두영)은 경북 의성군과 안동·청송·영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 운영에 들어갔다.

지청은 4개 시군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산불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도 도모할 예정이다.

김두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은 "안동·의성·영양·청송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사업장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관련 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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