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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 응급맹장수술 수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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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올해 건보종합계획 시행안 심의…필수의료 수가 1천개 인상 돼
지역외과병원 62개 응급복부수술 200% 가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맹장수술 등 1천여개의 수술, 처치, 마취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또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응급복부수술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들 병원이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의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과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수가가 종전의 3배가 되는 것이다.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는 추가되지 않으며, 종료 후엔 수술·마취료 수가 100%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보험종합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별급여여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20%(산정 특례 대상자는 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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