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신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한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검사를 사칭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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