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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았던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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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신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한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검사를 사칭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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