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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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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련자 9명 모두 2심 판결 유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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