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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재해예방 기관 9곳 '수수료 짬짜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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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견적·거래 대상·위약금 합의…관급 2만 건 배정, 최고 50.2% 계약
공정위, 과징금 3억여원 부과…9년간 공사 2만여건 기술지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 짬짜미를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당국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 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을 지도하는 제도다. 2014년 하반기 재해예방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자,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각 기관의 영업수익률이 악화했다.

이에 이들 9개사는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기준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또 2019년 지역에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돼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듬해 말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회사별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425건이다. 연도별 전체 배정 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에서 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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