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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조기대선은 언제? "6월 3일 유력"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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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60일 이내 실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만약 6월 3일에 선거가 열릴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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