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본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의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다.
또 서울 경찰에 유지돼온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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