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법관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는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법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배경에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확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이 대표에게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8차례 걸쳐 보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에서야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후 이 대표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경기지사 불출마", 김병주 "정치 무뢰배, 빠루로 흰 못뽑아내듯…"저격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3만개…"실시간 댓글 없어져" 네티즌 뿔났다?
배현진 "'이재명 피자'→'피의자'로 잘못 읽어…내로남불에 소름"
의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은 여학생… 의약학계열 전반서 여성 비율 상승
'이재명 피자' 맛본 李대통령 부부…"이게 왜 맛있지?" "독자상품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