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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 불시 단속…휴게소·요금소·국도 등 전국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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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불법개조·속도장치 조작 집중 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국우터널을 통과해 학정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국우터널을 통과해 학정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과적, 불법 개조, 속도 제한 장치 조작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는 9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1차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단속은 9∼11월 전라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지역 등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합동 단속 기간 이외에도 기관별로 단속이 진행된다.

합동 단속 기간에는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과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짐칸에 실은 화물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등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와 과적 여부 등이다. 화물차는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의 짐까지만 실을 수 있다. 또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90㎞)의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불법 개조(튜닝)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 사업 정지 등) 및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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