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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비보잉' 하던 男…"급소 맞아 성기능 장애" VS "영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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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휴지 뿌리며 비보잉 춤 추던 20대 男
사장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 다른 손님들도 피해 보며 나가"
변호사 "성폭행은 아닐 듯 보여, 둘 다 법적 문제 될 가능성은 있다"

제보자 A씨가 업주로부터 급소를 맞는 모습. JTBC
제보자 A씨가 업주로부터 급소를 맞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비보잉' 춤을 추던 2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여성 업주로부터 급소를 맞아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업주 측은 "발로 한 대 툭 친 것 뿐"이라며 영업 방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 대학가의 한 술집에 방문했다. 해당 술집은 헌팅포차처럼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다 흥이 오른 손님들이 곧잘 춤을 추던 곳이었다고 한다.

A씨도 이날 음주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고, 바닥에 휴지를 뿌리기도 했다. 그는 흥에 겨워 바닥에 머리를 대고 돌리는, 일명 '비보잉' 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여사장이 A씨 옆으로 와 그의 급소를 발로 찼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을 보면, 여사장 B씨는 A씨를 향해 "야"라고 소리치며 이를 말렸다. 또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취하셨어요? 들어가세요"라고 A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주 B씨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누구랑 시비 붙는 소리도 나더라"라며 "(A씨가) 냅킨을 뿌리고 난리 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너희만 손님이냐,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도 몇 테이블 나갔다"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 "그만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사람을 우롱하는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며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장화 신은 채로 (냅킨을) 쓸어 담으면서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급소를 맞은 뒤 성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네 비뇨기과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라며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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